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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

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반활용사업 안내

사업소개
[ 사업목적 ]
  •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[ 지원내용 ]
  •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

ㆍ(기업선도형) 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
ㆍ(기반플러스형)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*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
*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, 장비이용계획 자문,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

지원조건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지원세부내역

ㆍ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80%,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20%

내역사업 정부출연금(80%) 기업부담금(20%) 바우처 발행 한도
기업선도형 10,000천원 2,500천원 12,500천원
기반플러스형 50,000천원 12,500천원 62,500천원
신청기간 및 방법
  • 공고 및 접수기간
  • ㆍ공고기간: 2022. 1. 13.(목) ~ 2022. 2. 18.(금)
    ㆍ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: 2022. 2. 7.(월) ~ 2022. 2. 18.(금) 18:00까지
    ㆍ구매신청 기간 : ‘22년 3월 7일(월) ~ 3월 18일(금)

  • 신청방법
  • ㆍ주관연구개발기관: 온라인(연구기반공유시스템 : https://rss.auri.go.kr )신청ㆍ접수

  • 상담문의
  • ㆍ 영업팀 : 032-326-0213, jskim@qrap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