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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혁신 바우처 사업

사업소개
[ 사업목적 ]
  •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[ 지원내용 ]
  • 예산 : 총 120억원(고도화서비스 바우처 20억+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100억
  •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3.6월말까지
  • 사업대상 : 최근 평균(3년)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  • 세부사업 :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, ②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

   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
    - ’20~’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「시제품 제작」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
    - 3가지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분야* 10개 프로그램(경영기술전략, 시제품제작, 디자인개선 등)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* 형태로 제공

    *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
    **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(정부지원금+기업분담금)


[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]
서비스 분야
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
한도
컨설팅
▴경영기술전략(품질관리, 기술사업화 전략, 경영전략, 구조 개선, 영업전략)
50백만원
기술지원
▴시제품 제작 ▴시스템 및 시설구축 ▴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▴규격 인증 ▴제품 시험 ▴설계
마케팅
▴디자인 개선 ▴브랜드 지원 ▴홍보 지원

[ 보조율 ]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(50~90%)
평균 매출액
정부지원 비율
자기부담 비율
3억원 이하
90%
10%
3억원 초과 ∼ 10억원 이하
80%
20%
1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
70%
30%

   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
    -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•지원
    -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
    - 3가지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


[ 보조율 ]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(50~90%)
평균 매출액
정부지원 비율
자기부담 비율
3억원 이하
90%
10%
3억원 초과 ∼ 10억원 이하
80%
20%
1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
70%
30%